후보들·각 정당 후원회 등 카톡·메시지로 후보알리기 본격
동문·후원회 중심 지지층 결집…이메일·SNS로 지지부탁도
오는 5월9일 열리게 될 19대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을 본격 막이 오른 가운데 대선 예비주자들이 이메일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미주 한인 등 재외선거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뉴욕 일원의 각 정당 후원회 및 지지층들은 4월25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지는 재외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오자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후보 알리기에 나서는 등 뉴욕 한인사회에도 본격적인 한국 대선 바람이 불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외곽조직인 미동부민주포럼(대표 강준화)은 지난 주말 뉴욕 대선참여운동 본부를 발족시키고, 뉴욕과 뉴저지 일원의 재외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 참여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정당들도 일부 한인들을 중심으로 후원회 활동을 위한 물밑 움직임이 일고 있다. 후보 차원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0일 뉴욕을 비롯한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 소식을 알리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안 전 대표는 이메일을 통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담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와 함께 ‘공정하고, 깨끗하고, 책임지는 정치, 평화로운 한반도, 국민과 함께 하는 미래’ 등을 공약하며 지지를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20일 부산에서 지역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진 자리에서 재외국민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원을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내 유력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중앙대 동문들을 중심으로 당내 경선 참여 및 대권행보를 위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이메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차기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들의 경선이 점차 치열해 지면서 재외선거 관련 미국 등 해외지역에 적용되는 선거법 규정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SNS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4월17일 이전에도 허용되며 선거 당일까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체나 단체장 명의로 발송되는 특정후보 지지 관련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나 상대 후보나 정당을 비방 및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전에도 이메일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후보자비방 등이 아니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하지만 동문회 등 단체에서 사무실을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하거나 단체명의 또는 단체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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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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