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 한인들‘선천적 복수국적법’개정 촉구
▶ 내달 6일…피해사례 제시
불합리한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LA를 비롯한 미주 지역 한인들이 한국 국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대책을 촉구한다.
김영진 뉴욕 한인직능단체협의회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 등 한인들은 17일 워싱턴 DC 근교 애난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월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포함된 현행 국적법 때문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인 2세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수국적자가 되고, 그로 인해 미국에서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 국적법상 미국에서 출생한 한인 2세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 중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 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병역기피 방지를 위해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
김영진 회장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때문에 주한 미군으로 배속됐다가 한국군으로 복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었다”며 “법은 지켜야 하고 병역기피 역시 막아야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또한 양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당국자들과 토론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실상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미 한인사회 전체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다루기 위해 ‘전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변호사는 국적법상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인 2세인 폴 사(17)군을 대리해 제기한 이번 헌법소원은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와 관련해 제기된 네 번째 헌법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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