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2세 헌법소원 제기, 국적이탈 불합리 피해
“미국 육사 지원에 선천적 복수국적이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미국 태생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는 한국 선천적 복수국적법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가 다시 추진돼 온 가운데(본보 3일자 보도) 미국 육군사관학교 지망생인 17세 한인이 한국 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접수시켰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는 스티븐 윤(17)군은 4일(한국시간)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접수했다고 전종준 변호사가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헌재는 지난해 9월에도 재미한인 2세인 대니얼 김(25)씨, 지난 5월 전 변호사의 아들인 벤저민 전(23)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었다.
전 변호사는 “한인 2세 대다수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 정착하려는 자들로 병역기피 문제로 인해 한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며 “현행 국적법 조항은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윤 군은 1998년 6월13일 이전 출생자여서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헌법소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한국 국적법에서는 1998년 6월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계 혈통을 따르도록 해 윤 군과 같이 아버지만 시민권자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 1998년 6월14일 이후 출생자들은 부모 양계 혈통을 따르게 해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일 경우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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