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가 정부보조 혜택, 신규 가입 11월15일 시작
▶ 갱신은 소득 등 보고해야
3일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캐서린 문(오른쪽 두 번째) 소장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상담원들과 신규 가입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영재 인턴기자>
올해 시행된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4만여명의 한인들이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93%는 정부보조를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현황
3일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마감된 등급별 보험과 메디칼 총 가입자는 총 90만7,330명에 달했다. 총 가입자 중 77만9,217명(86%)은 정부 보조 혜택 대상자로 집계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중 한인은 총 3만9,44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3만6,643명(97%)은 정부보조 혜택 대상자로 나타났다. 한인 가입 상담 및 대행서비스를 제공한 비영리단체들은 한인 신청자 대부분의 가구당 소득이 적어 정부 보조 혜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인 가입자 중 6,130명은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소장 캐서린 문)의 대행서비스를 이용했다. 가입자 553명은 민족학교(사무국장 윤희주)를 통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혜택을 받았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를 통해 커버드 캘리포니아 보험 상품에 가입한 한인 약 70%는 실버(본인부담금 30%), 24%는 브론즈 등급(본인부담금 40%)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서린 문 소장은 “연장자센터는 비영리단체 500개 중 두 번째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를 많이 유치했다”며 “11월15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보험 갱신과 신규가입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신청 임박
201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갱신 및 가입’은 11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 진행된다.
일정 자격을 갖춘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들은 11월15일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 온라인 상품거래소(coveredca.com)에서 등급별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2014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연 소득과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기존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
가주민 중 만 18세 이상 성인 무보험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비 이민비자 소지자 중 소셜시큐리티 카드를 소지하고 미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이들도 의무가입자로 분류된다.
2015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은 온라인 상품거래소에서 직접 하거나 한인 비영리단체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 준비서류는 2013~2014년도 세금보고서, 거주지 증명(우편물), 소셜시큐리티 또는 영주권 카드가 필요하다.
■프로그램과 혜택은
연방과 주정부는 1인 연소득 4만5,96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9만4,200달러 이하 가입자에게 정부보조 혜택을 제공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약 10개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플래티넘(본인부담금 약 10%), 골드(본인부담금 약 20%), 실버(본인부담금 약 30%), 브론즈(본인부담금 약 40%) 등급별 상품을 판매한다.
이밖에 가주에서 연방빈곤선 138% 이하인 개인이나 가구는 메디칼 혜택을, 65세 이상 거주자는 메디케어 혜택이 가능하다.
문의 민족학교 (323)937-3718,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77, 커버드 캘리포니아 (800)300-1506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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