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사기 혐의로 지난해 한국 사법당국에 체포돼 기소된 이민 변호사 이문규(57·사진)씨(본보 2013년 7월16일자 보도)가 이번에는 미국에서 연방 대배심에 의해 투자이민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3일 샌타애나 연방 대배심은 한국인 투자자를 포함해 94명의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투자이민(EB-5) 사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로 이씨를 형사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방 대배심은 이씨에게 투자이민 사기 등 9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에탄올 공장 리저널센터를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94명의 투자이민 신청자들로부터 총 4,700만달러의 투자금을 받아 최소한 수백만달러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방 대배심은 기소장에서 이씨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이익 보장을 약속하고서도 투자해야할 바이오에탄올 제조 공장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는 가짜 서류들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연방 대배심이 이날 이씨를 전격 기소하게 된 것은 연방 증권감독위원회(SEC)와 연방수사국(FBI)의 공조 수사의 힘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SEC는 지난 2012년부터 이씨의 투자이민 사기 사건을 조사해왔는데(본보 2013년 2월22일자 보도) 최근 LA 연방법원에 이씨에 대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었다. SEC는 이 소송에서 이씨와 이씨의 부인 등 3명이 공모해 수십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150만달러의 투자금을 모았으며,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실패한 사실을 감추고 USCIS에 가짜 서류를 제출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사법당국은 이씨가 투자이민 신청자들로부터 모은 투자금 중 수백만달러를 당초 용도인 바이오에탄올 공장에 투자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나 필리핀의 철광석 프로젝트 등 엉뚱한 곳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는 이씨의 변호사 자격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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