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 관심 폭발…유니뱅크 세미나에 200여명
유언장ㆍ리빙트러스트, 절세방법 등 배워
유니뱅크(행장 이창열)가 지난 24일 개최한 상속계획 세미나는 시애틀지역 한인 1세들이 상속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은행 측이 예상한 참석인원의 2배인 200여명이 자리를 메우고 이민생활 가운데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합법적 절세방법을 통해 자녀 등에게 상속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웠다.
이날 세미나를 이끈 제니퍼 손 변호사와 강 훈 공인재무설계사는 “상속계획을 세워놓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며 “가능한 한 전문가와 상의해서 상속 계획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윌셔은행 유재환 행장의 딸인 손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사례를 들어가며 상속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있게 설명했다.
부부 합산 자산 350만 달러 가운데 절반인 175만 달러를 자신의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시애틀 한인 A씨가 사망하자 그의 유산 전체는 부인 B씨에게 그대로 넘어갔다.
남편 생존 당시 역시 175만 달러의 자산을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던 B씨는 미국법상 배우자인 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남편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375만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됐고, 이듬해 사망했다.
이 경우 이들 부부가 상속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B씨의 유산 375만 달러를 물려 받은 아들 C씨는 워싱턴주법상 17만 달러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반대로 사후에 재산을 아들 C씨에게 상속한다는 조건으로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ㆍ생전 신탁)를 만들어 놓았을 경우 상속세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손 변호사는 “상속하는 방법으로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절세 방법도 너무나 다양하다”며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상속세 규정은 연방 및 주법이 크게 다르며, 워싱턴주는 공증(Probate)에 대한 법적 제재가 별로 없고 상속에 대해서도 세금이 관대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열 행장은 상속계획은 부유한 사람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국 땅에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효과적으로 상속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세미나를 기획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셔서 기쁘다”고 말했다.
유니뱅크는 남쪽지역 한인들을 위해 오는 30일 오후 6시 페더럴웨이 클라리온 호텔에서 2차 상속계획 세미나를 개최한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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