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서인 LCB 운영예산으로 연 500만 달러 떼가
주정부 일반예산으로 19%...절반인 50%는 미정상태
지난 8일 워싱턴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판매가 시작되면서 주정부가 마리화나 유통과정에서 거둬들일 세금의 규모와 사용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주보다 앞서 지난 1월부터 마리화나의 합법판매를 시작한 콜로라도주는 1월 한달간 무려 201만 달러의 세금을 거둬들여 이를 공교육,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치료, 마리화나 자유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워싱턴 주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판매로 거둬들일 세금 규모에 관해 전망치를 낸 적이 없다. 주정부는 마리화나의 재배, 가공, 판매 등 3단계 과정에서 각각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면 재배업자가 가공업자에 100달러어치의 마리화나를 팔면 주정부에 25달러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가공업자가 이 마리화나로 케이크를 만들어 소매업자에게 150달러에 팔면 37.5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하고 소매업자가 이 케이크를 소비자들에게 250달러에 팔면 62.50달러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등 상당한 액수의 세수익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은 마리화나 구입가격에 일반 판매세를 추가해야 하고 각 소매업소는 사업운영 세금(B&O)을 주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지난 2월 워싱턴주 경제및 세수 전망위원회(WSEARFC)는 이 같은 마리화나 세금 징수 시스템을 통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소한 5억 8,6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거둬들인 마리화나 세금은 어떻게 배분될까?
우선 마리화나 유통의 주무부서인 주류통제국(LCB)이 매년 500만달러를 운영예산으로 가져간다. 주 사회복지부(DSHS)도 매년 70만달러를 배정 받아 마리화나 관련 각종 설문조사와 마리화나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연구분석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매년 2만달러를 워싱턴대학과 워싱턴 주립대학(WSU)에 배정해 마리화나 관련 연구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처럼 매년 572만달러를 이들 기관에 배분하고 남은 세수입은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I-502)의 에 취지대로 50%는 주정부 운영 베이직 헬스 플랜에, 19%는 주정부 일반예산에, 25%는 DSHS의 마약 및 마리화나 중독 예방 및 교육 홍보 프로그램에 각각 배정된다. 나머지 중 5%는 주 전역의 커뮤니티 의료 기관 지원에, 1%는 UW과 WSU의 마리화나 관련 연구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시행에 다라 주정부의 베이직 헬스 플랜이 사라지면서 마리화나 세수 50%의 사용처가 미정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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