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씨, 노인 3명 투자금 40만 달러 안 갚아
이씨, “사기행위 아닌 사업 실패”해명
린우드의 한인 이우현(49)씨가 미국인 노인들로부터 투자목적으로 40만 달러를 받은 뒤 갚지 못해 절도혐의로 기소됐다.
킹 카운티 검찰은 이씨를 7건의 1급 절도 및 2건의 2급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씨가 6일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건축 일에 종사했던 이씨는 주택을 고쳐주면서 알게 된 커클랜드의 미국인 할머니에게 새로운 페인트 및 건축회사를 차려 많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투자 명목으로 19만 달러를 받았다.
이씨는 또 이 할머니로부터 소개받은 벨뷰 등지의 다른 할머니 2명으로부터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각각 10만 달러와 10만8,000달러의 투자금을 받았다.
검찰은 “워싱턴주 정부기록에 따르면 이씨가 자신의 명의로 비즈니스를 오픈한 적이 없고, 신청도 한 적이 없다”며 이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할머니들에게 “국세청(IRS)이 계좌를 동결해 돈을 못 돌려준다며 차용증서를 써주기도 했지만 국세청이 계좌를 동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시애틀지역 한인 스포츠 동호회 등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전국을 돌며 트럭운전 일을 하고 있는 이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페인트와 건축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할머니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지만 일이 제대로 안 된 탓에 돈을 갚지 못해 할머니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사기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3월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체포돼 6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었지만 사기가 입증되지 않아 풀려났다”면서 “검찰이 정식 기소한 만큼 현재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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