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동해병기 법안의 최종 법제화에 파란불이 켜졌다.
최근 뉴욕주 상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동해병기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주하원에 발의해 놓고 있는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이 주상원 법안과 동일하게 수정하겠다고 전격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주상원에서 가결된 뒤 주하원에 동일한 법안이 없어 주춤했던 동해병기 법안의 주하원 입법 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히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법안은 이미 2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나 멀티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어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 곧바로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자신의 법안을 상원 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수정한 뒤 이르면 내주께 주하원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캐서린 놀란(민주·37지구) 주하원 교육위원장과 미팅을 갖고 다른 법안에 앞서 동해병기 법안부터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회기 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한인 커뮤니티의 오랜 숙원인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이미 주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초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이제는 주하원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이어 “당파보다 중요한 것은 뉴욕주 자녀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9,000장이 넘는 법안지지 서명을 해준 한인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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