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체크 카이팅 한인범죄 만연 `위험수위’
▶ 급한 처지의 한인 계좌 `체크깡’ 악용, 최근 적발 잇따라… FBI“소탕”다짐
LA 한인타운을 거점으로 전문적인 체크 카이팅 조직을 운영하며 주류은행들을 상대로 1,500만달러 규모의 소위 ‘체크깡’ 사기를 벌인 한인 일당이 연방 당국에 체포되고 주범인 정재호(44)씨 등이 수배된 가운데(본보 15일자 A1?3면 보도) 이처럼 급전 해결을 미끼로 체크깡 등 금융사기를 획책하는 조직적 범죄에 여전히 한인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수사를 진행한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LA 한인타운 등 전국의 한인 밀집지에서 ‘급전 보장’ 등의 과대 광고문구를 내세우며 돈이 급한 상황에 처한 한인들을 현혹하는 행태가 만연돼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를 보고 찾아오는 한인들의 계좌를 악용해 ‘체크깡’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처럼 대규모로 저질러지는 한인 금융 사기조직들이 더 많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FBI LA 지부 관계자는 “문의하는 고객들에게 당일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해 체크 카이팅 범죄에 일반인들을 가담시킨 범죄 행태가 한인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FBI는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이번 정재호씨 조직과 같은 금융사기 조직들을 지속적으로 소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BI에 따르면 이같은 범죄조직에 넘어가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부도수표 발행을 도와주는 등의 방식으로 가담하는 고객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같은 사건은 한인사회에서 지난 수년간 꾸준히 발생해 왔다. 지난 2007년 10월 LA 한인타운에 유령업체를 차린 후 은행에 수십여개의 계좌를 개설해 체크 카이팅 범죄를 저질러 400만달러가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4인조 한인 금융사기 조직이 체포됐었고, 2012년 5월에도 LA와 벤추라카운티에 위치한 은행을 대상으로 체크 카이팅 범죄를 일삼던 한인 2명이 적발돼 체포됐었다.
FBI는 한인 금융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당일 현금 지급’ 등의 광고로 현혹하는 경우를 주의할 것 ▲본인 계좌로 부도수표를 발행을 유도한 후 커미션 명분으로 현금 지급을 약속할 경우 체크 카이팅 범죄에 가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것 ▲귀국하는 한인들을 상대로 크레딧 없이 고액의 현금을 보장해 준다는 등의 경우도 조심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편 FBI는 부도수표를 고의적으로 발행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관련 연방 법규 18조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0만달러의 벌금형과 30년형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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