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이 최근 가족이민 영주권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자 10명 중 1명이 거부판정을 받을 정도로 거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이민 영주권 거부율은 취업이민 영주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지난해와 비교해도 거부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15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2014회계연도 2분기(2014년 1~3월) 취업 및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 처리 자료에 따르면, 가족이민 영주권을 신청했다 거부판정을 받은 비율은 11.45%로 집계돼 10명 중 1명 이상이 가족이민 영주권을 신청했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분기에 USCIS가 처리한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7만113건이었으며, 이 중 6만2,080건은 영주권이 승인됐으나 11.45%에 달하는 8,033명은 영주권 신청을 거부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11%를 넘어선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 거부율은 2014년 1ㆍ4분기(2013년 10~12월)의 가족이민 영주권 거부율 10.4%에 비해 1%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이 기간 USCIS가 처리를 마친 가족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6만7,000여건이었으며, 이 중 7,000여건이 거부 처리됐다.
가족이민 영주권 거부율은 심사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취업이민 영주권 거부율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것이다.
2014년 2ㆍ4분기 USCIS가 처리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는 3만2,262건이었으며, 이 중 1,611건이 거부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4.9%의 낮은 거부율을 나타냈다. 이는 가족이민 영주권 거부율 11.45%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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