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져 발생한 사망자에게 건물주가 보상책임이 있다는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와 LA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2월22일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코스트에서 발생한 규모 6.5의 지진으로 인해 옷가게가 입점해 있던 건물에서 일을 하던 여성 두 명이 지진으로 건물 외벽의 벽돌이 무너지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 측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건물주는 지진은 자연재해이며 해당 빌딩이 시 건축법규를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 정부가 명시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이 지진이 일어날 당시 건물에 완전히 장착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건물주가 안전의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유가족에게 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의 기존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이 당시 항소법원은 “건물주가 단순히 시 건축법규를 준수한 것만으로 건물주가 내진설계에 부주의하게 대처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판결로 인해 LA 지역 건물주들은 자신들의 빌딩이 지진대에 속해 지진이 일어날 시 애매모호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존 노크리비 로욜라 법대 교수는 “빅원 등 지진이 올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진대에 속한 빌딩의 건물주들이 기본적인 지진대비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이는 화재 또는 번개와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빌딩 내에 스프링클러나 소화전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어 이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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