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USA
▶ 무단 침입 피해 집주인들 과잉대처, 빈집처럼 해놓고 숨어서 총격
마커스 카마
바이런 스미스
최근 몬태나주와 미네소타주에서 집주인들이 10대들의 자택 침입을 유도한 뒤 사살한 사건에 대한 기소와 유죄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당방위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집주인들은 무단침입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재발을 우려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침입자를 사살하기 위해 유인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법으로 불리는 정당방위법이 제한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몬태나주 미줄라에 사는 마커스 카마는 지난달 27일 자택 차고에서 독일인 교환학생 디렌 데데(17)를 산탄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카마는 수사관들에게 지난주 두 차례 자택 침입자에 의해 도난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마의 미용사가 검찰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카마는 데데를 쏘기 위해 사흘 밤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
동거녀도 사건 당일 밤 카마와 자신이 차고 문을 열어 놓았으며 일부러 지갑을 차고 안에 떨어뜨려 놓는가 하면 비디오와 동작 감지기까지 설치해 놓았다고 진술했다.
자정 후 감지기가 울리자 비디오를 통해 한 남자가 차고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카마는 산탄총을 갖고 나가 침입자인 데데에게 네 차례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한편 미네소타주의 배심원단은 29일 2012년 자신의 집에 무단 침입한 10대 2명을 사살한 바이런 스미스(65)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변호인은 침입자들이 종전에도 스미스의 자택에 침입한 적이 있어 범행 재발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미스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트럭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으며 음식과 총을 준비해 놓고 지하실에서 기다렸다가 10대들이 오자 총을 쐈다고 밝혔다.
2009년 통과된 몬태나주법은 흉악범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총기 사용이 정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네소타 주법도 합리적 대응인지 고려해야 하지만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집안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주가 2005년 처음으로 정당방위 행위의 범위를 집 바깥으로 확대 해석한 이후 30개 이상 주에서 정당방위의 장소를 집으로 제한한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 원칙을 확대했다.
개정된 법은 정당방위 행위로 숨진 사람이 무장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급박한 위험을 느껴 총을 쐈다고 주장하면 기소를 면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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