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이민노동자 보호법안 잇단 발의 고용주 1만달러 벌금에 사업장 폐쇄까지
고용주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노조 활동을 하는 이민노동자를 보복하거나 차별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민 노동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고용주에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업체를 영구 폐쇄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이민노동자 보호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로저 허난데즈 주하원의원이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노동자 보호법안(AB263)을 발의했다.
법안은 고용주가 이민노동자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노동자 1인당 1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정도에 따라 수감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노동조건과 관련된 청문회나 공공기관 조사에 참여하거나, 노조결성을 시도하는 이민노동자에게 고용주가 90일 이내에 보복행위를 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고 규정했다. 또 노조를 결성하는 이민노동자에게 보복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주 상원에서는 고용주의 영업행위를 영구 금지하는 보다 강력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프로템 데럴 스타인버그 주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SB666 법안은 이민노동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는 고용주에게 1인당 1만달러의 벌금 부과뿐 아니라 영업허가를 영구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안은 고용주를 대신해 이민노동자를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까지 담고 있다.
허난데즈 주하원의원은 “일부 악덕 고용주들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오버타임 등 임금지급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항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이민노동자들에게 추방을 위협하기도 한다”도 이 법안이 이민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샌호아킨 지역의 목장에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한 불법체류 신분 노동자를 목장주가 변호사를 통해 이민당국에 신고하는 보복행위를 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같은 법안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허난데즈 의원은 “고용주나 변호사의 노동자에 대한 이같은 행위가 바로 법안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보복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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