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법사위, 오늘 이민법안 2차 수정 심의
▶ 외국인재 고용 규제여부 열띤 논쟁 벌일듯
상원 법사위원회가 포괄이민개혁법안(S744)에 대한 수정안 논의를 계속한다.
지난 9일 1차 수정안 심의를 통해33개 수정안을 표결처리한 법사위원회는 14일 2차 수정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패트릭 리히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심의 이틀째인 이날 S744 법안 중 외국인 고급 인력과 관련된 수정안들을 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히 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이 논의하기 원하는 수정안들에 대한 검토와척 그래즐리 상원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14일 심의에서는 S744 법안 중 4장(Title IV)에 해당하는 수정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상원 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상정한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의 4장은 전문직 취업비자(H-1B) 프로그램 등 외국인 고급인력 도입을 위한 비이민비자개혁조항들을 담고 있다.
77개의 수정안을 제출한 그래즐리 상원의원의 수정안들 중 상당수가H-1B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어 이날 심의에서는 그래즐리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그간 H-1B 프로그램이 남용되고 있어 많은 미국인노동자들이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며 H-1B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항을 담은 수정안들을 제출했다.
H-1B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그룹인IT 대기업들은 법사위원회의가 H-1B프로그램 규제를 강화하는 수정안을채택하지 않도록 막후 로비전을 펼친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은 그래즐리 상원의원의 수정안이 채택될 경우, 외국인 우수 인재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면서 그래즐리 수정안보다는 오린 해치상원의원의 수정안이 채택되기를 바라고 있다. 오린 해치 수정안은 그래즐리수정안과 달리 IT 대기업들의 외국인인재 채용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정안 논의 첫 날이엇던 지난 9일법사위원회는 국경보안(Title I)과 관련된 33개의 수정안을 처리했으며 이 중21개 수정안을 채택하고, 12개 수정안을 기각처리 했다.
법사위원회는 수정안 심의 두 번째날인 14일 관련 수정안 수십여개를 처리하게 된다.
패트릭 리히 법사위원장은 오는 27일 메모리얼 데이 전까지 수정안 심의를 신속하게 마친다는 계획이지만예정대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