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체증 유발·업소들 영업 방해”불만 고조 길거리 판매 옷·과일·음식차량 등 압수키로
LA 카운티가 ‘야드세일’을 가장해 동네 잔디밭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노점상들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카운티 내 일부 지역이 불법 노점판매 증가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정상 영업업소들의 영업이 방해된다는 주민들의 불만고조에 따른 것이다.
10일 LA타임스는 마크 리들리-토마스를 비롯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이 지난 9일 미팅을 갖고 주택가 잔디밭이나 대로변에서 이동식 카트 등을 이용해 옷이나 과일 등을 판매하는 불법 노점판매상 단속을 위해 셰리프 요원들에게 물건압수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단속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LA 카운티가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 단속의 칼을 빼내 든 것은 최근 몇 년 새 와츠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 카운티 내 일부 지역에 불법 노점상들이 성행하면서 정상 업소들의 영업활동에 타격을 주거나 주택가에 교통체증을 유별하는데 따른 주민들의 불만고조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와츠 지역을 관할하는 셰리프 스테이션에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불만 전화만 하루 평균 40통이 넘게 걸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리들리-토마스 수퍼바이저는 “오래된 물건들을 싼 값에 처분하는 ‘벼룩시장’이라는 좋은 전통을 악용한 불법 노점상이 지역의 골칫덩이가 됐다”며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정부의 판매세 수입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대상에는 길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차량들도 포함된다.
길거리 음식차량들은 비위생적일 뿐 아니라 영업 후 청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카운티는 불법 노점상 단속을 위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셰리프 요원들에게 불법 노점상들이 판매하는 물건을 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셰리프는 이와 함께 지난해 예산삭감으로 폐지됐던 ‘삶의 질’(QOL) 유닛을 부활시켜 도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카운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일부 커뮤니티 보호론자들은 “카운티의 과도한 노점상 단속이 불경기에 길거리 판매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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