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롤택스 감면 종료
전체 가구 77% 세금 더내
‘재정 절벽’ (fiscal cliff) 타개안이 새 해 첫 날인 1일 연방의회를 극적 통과 해 벼랑 끝에서는 벗어나게 됐지만 이 번에 의회를 통과한 합의안에는 대부 분의 중ㆍ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경감 해 주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서민들 과 중산층 가구의 세금 부담이 더 늘 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감세 조치 및 정부 지출삭감 연장 등을 담 은 이번 재정절벽 타개 합의안은 연소 득 45만달러 이상 가구(개인 소득 40 만달러 이상)의 소득세율 인상을 골자 로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핵심사안이었 던 ‘소셜시큐리티 급여소득세’ (Social Security payroll tax) 감면은 만료된 시 한을 연장하지 않아 중ㆍ저소득층에게 는 오히려 세금이 오르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한 급여 소득세 2% 감면법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만 료됐는데, 이번 합의안에 이 법의 시한 을 연장하지 않아 전 소득계층에 부과 되는 급여 소득세가 올해부터 월급여 의 4.2%에서 6.2%로 2%포인트가 오르 게 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중·하위 소득 가구들은 소득세 감면 효 과가 전혀 없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며 전체 가구 의 77%가 세금이 오르는 셈이라고 지 적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직장인들을 포함한 납세자들은 당장 1월 페이첵에서부터 원천 공제되는 소셜시큐리티 급여소득세가 올라갔다.
세금정책센터 분석에 따르면 연소득 3만~4만달러의 경우 연평균 445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되며, 4만~5만달러 소득 가구는 연평균 579달러, 5만~7만5,000달러 소득 가구는 연평균 822달러, 7만5,000~10만 소득 가구의 경우는 연평균 1,206달러의 부담이 늘게 된다.
또 연소득 20만~50만달러 가구의 경우 연평균 2,711달러가 올라가 매달 200여달
러씩의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
직장인 박종훈(37)씨는 “새해 첫 출근해 월급명세서를 받았는데 전달에 비해 실 수령액이 60달러가량 줄었다”며 “1년 기준으로 소득이 700달러 이상 줄어들었다. 첫 날부터 우울하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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