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주정부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로저 허난데즈(민주) 주 하원의원은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 학생들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와 주정부 실업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AB35 법안을 이번 주 하원에 발의했다. 또, 이 법안은 추방유예를 받은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허난데즈 의원은 “캘리포니아의 경제와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우리의 젊은 이민자 학생들에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주 하원에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트러스트 법안이 이번 주 재상정됐다. 탐 아미아노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민자가 중범죄나 폭력적인 범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 지역 경찰이 이민당국의 추방절차에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캘리포니아의 지역 경찰들은 연방 이민당국의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에 협력할 수 없게 된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