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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목적의 골프를 위해 들어간 경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여부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번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비즈니스 목적으로 골프 라운딩을 했다면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을 세금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비즈니스 목적상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출 비용과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골프를 쳤는지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비즈니스 성과 여부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고객이나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골프공이나 모자 등 선물은 한 사람당 25달러까지 제한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골프장 연간 이용권이나 고가의 클럽 등은 세금공제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회사에서 연말 이벤트 등으로 직원들과 함께 골프를 했다면 이 비용은 회사와 직원의 복지금액으로 간주되어 전액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선단체를 위한 골프대회 등에 참여한 기부금 전액이 자선단체로 가게 되면 기부를 하는 개인이나 회사 또한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앙코르 파트너 공인회계사 (858)368-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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