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은 3일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 주소 라벨 출력기 등을 최종 점검했다. 신연성 총영사(오른쪽 세 번째)와 직원들이 신원 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출력해 보고 있다. <박상혁 기자>
교통편 제공 법규 위반’걸림돌
한인회 등 규정 복잡해 포기도
대선 재외선거 투표 첫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투표소인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율 제고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원거리 거주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한 버스나 셔틀 등 재외선거인들에게 투표를 위한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인 등 교통편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유권자들의 경우 투표장에 나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투표율 제고의 관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선관위를 제외한 어떤 개인이나 단체는 재외선거인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없으며, 교통편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인회나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이 재외선거인들을 위해 버스나 셔틀을 제공할 때는 반드시 소정의 교통비를 받아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재외선거인이 소정의 교통비를 내고 교통편을 제공받았을 경우에도 간식이나 식사 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교통편을 제공하는 측에서 재외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오득재 OC 한인회장은 “여러 방법을 모색해봤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각종 복잡한 선거 규정 때문에 버스 운행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외선거인 각자가 교통비를 분담해 교통편을 임차하거나 카풀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재외선관위가 무료 교통편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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