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캘리포니아 모든 지역 경찰국이 음주운전 단속(DUI) 때 알콜 섭취 검사 외에도 약물검사까지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캘리포니아 주법(AB2552)에 따르면 앞으로 주내 모든 경찰국은 음주운전 단속 때 혈중 알콜지수 외에도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 테스트를 강화하게 된다.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9월 서명한 것으로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약물을 복용한 후 환각상태로 운전해 사고위험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였다.
앞으로 당국은 음주운전 단속시 마리화나, 코케인, 엑스터시 등 마약 복용 및 소지여부를 검사하는 것 외에도 일반 감기약, 진통제등 일반약품의 과다복용 여부를 추려내게 된다. 주정부는 또, 단속 및 체포 후 운전자들의 약물복용 사례 데이터를 종합 수집해 약물 복용 운전금지에 대한 교육활동에 쓸 예정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실지로 캘리포니아 당국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밤시간 운전자 7명 중 1명이 약물복용 상태로 운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이 지난 8월부터 9월 사이 9개 도시에서 설치된
음주운전(DUI) 체크포인트를 지나간 총 1,300명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14%가 마약류는 물론 진통제, 혹은 감기약 등 일반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했다고 답했다.
또, 전체 7.4%는 마리화나 테스트에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 중 4분의 1이상은 다른 마약, 혹은 약물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3%는 음주사실이 적발됐다고 교통안전국 측은 밝혔다.
교통안전국은 “운전자들이 마리화나, 코케인 복용 외에도 진통제, 혹은 감기약 등을 과다복용 한 후 운전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많은 운전자들이 약물복용 후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과 교육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일반 약품을 과다 복용해 환각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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