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추방유예 조치에도 불 구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을 금지한 애리조나 주정부가 이민·민 권 단체들로부터 위헌 소송을 당했다.
이민·민권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추방유예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금 지한 잰 브루어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며 애리조나 연 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외국인의 불법체류 신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연방 정부 의 고유 권한으로, 주지사가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해 운전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지사의 운전면허 발급 금지명 령은 연방 수정헌법 14조의 평등조항 을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 정 부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는 주 정부가 추방유예자에게만 운전면허 발 급을 금지하는 것은 불평등한 처사라 는 것이다.
지난 8월15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 미비 청소년에 대한 추방유예 조치 단 행을 발표하자 브루어 주지사는 다음 날인 8월16일 주지사 행정명령을 발동 해 추방유예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 을 금지했다.
당시 브루어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 연방 이민당국(USCIS)이 ‘추방유예 프로그램’ (DACA)은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 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누차 확 인했다”며 “추방유예를 받은 불법체류 이민자의 취업을 허가할 수 있으나, 운 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8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애리 조나 거주 8만여명의 추방유예 대상 자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항의시위를 계속해 왔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 미변호사협회(ABA), 시민자유연맹 (ACLU) 등은 브루어 주지사의 행정명 령이 연방 이민법을 오도하는 것이라 고 비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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