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인사회에서는 지나친 선거운동 규제로 대선 후보들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과천의 선관위 관계자들이 후보 벽보를 점 검하고 있다. <연합>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마켓에서 투( 표 참여) 전단지 나 돌려야죠”(마유진 한미 HR 포럼 공동대표) “투표 참여 운동이나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이병 도 미서부 새 정치 국민연 대 상임대표) 재외선거 투표일이 불 과 닷새 앞 으로 다가왔 지만 LA 한 인사회에서 선거관련 움직임은 별로 없다. 온통 대선으로 들썩이는 한국과 비교해도 그렇고, 1% 내외에서 당락이 결 정되는 판세와 한인들의 한국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 려하면 지나치게 조용한 것이다. 이유는 바로 재외선거 운 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있다.
선거운동 전화나 말·이메일 정도만 허용
인쇄물·현수막까지 제동 기호도 모를판
한국 유권자와 형평성 위배… 법 개정 시급
현행 공직선거법은 할 수 있는 재 외선거 운동방법으로 ▲한국에서 송 출이 가능한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 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전화(직접 통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후보나 정당이 보내는 이메일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임 집회에서 해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물 론이고 한인들이 한국 정치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얻는 한인 신문에 후보에 대한 광고도 실을 수 없는 게 현실이 다. 재외국민들의 투표는 허용해 놓고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은 사실상 할 수 없도록 재갈을 물려놓은 것이다.
인쇄물이나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 동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후보 들의 기호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언 론 보도를 제외하면 재외국민들이 후 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보내는 이메일 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의 유권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후보자 정보를 얻고 유세 등을 통해 후보자를 직접 볼 수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이유로 미주 한인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열 때는‘ 투 표 참여 캠페인’ 또는 ‘투표 독려 캠 페인’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름으로 모 이고 있고 막상 모임에서는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그 분’ 등의 3인칭 으로 지칭하는 웃지 못 할 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투표 독려 모임에서는 ‘그 분’을 지 지해 달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여 기 왜 모였는지 아시죠?” 또는 한국에 서도 온 정치인들은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등의 표현으로 에둘러 지지를 호소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손 발이 묶인 것은 물론이고 입까지 틀 어 막힌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런 가운데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 외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 어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 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마유진 대표 는 “투표가 코앞인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조금이라도 뭐를 하려고 하 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마켓에 나 가 전단지 돌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 다”고 말했다.
이런 의견은 선거법을 만든 국회의 원과 이를 집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29일 LA 를 찾은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재 외선거대책위원장)은“ 해외에서 선거 가 과열돼 동포사회가 분열되고 부정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권이 미치 지 못해 재외선거 운동을 제한했는데 막상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보니까 당 시 너무 보수적으로 법을 만든 것 같 다”며 “집회에서 지지 호소를 허용하 는 등 거주국 주권과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 범위를 확대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 선거관리 과장도“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외국민들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국내 선거권자들 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위헌의 소지 가 있을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에 동 의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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