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잦은 차량 분실·파손 원성… 보험·직원 신원조회 의무화
차량분실, 파손 등으로 원성이 잦았던 밸릿파킹 업체에 대한 LA시의 규제가 강화된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LA시의회 조례 추진
허가증 받아야 영업
LA시의회가 강력한 밸릿파킹 규제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차량분실과 파손사건이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받지 않아 원성이 높았던 밸릿파킹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시의회 공공안전위원회는 밸릿파킹 업체들의 보험가입과 주차요원 신원조회, 허가증 취득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모든 밸릿파킹 업체는 오퍼레이터(Master Valet Parking Operator)와 같은 관련 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며 시 정부는 수수료를 받고 허가증을 발부해 업체들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밸릿파킹 업체가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 퍼밋을 갖춰야 하고 직원의 신상조회 등을 허가신청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교통정체를 야기해 불만이 높았던 길거리 밸릿과 주차미터기를 허가 없이 선점하는 것도 금지되며 공공도로나 타인 사유지에 고객의 차를 주차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밸릿파킹 업체는 주차요원들의 신원조회를 실시해 중범죄 전과 유무와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업체는 부주의로 인한 차량분실이나 훼손사고 발생 때 적용되는 일반 배상책임 보험과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Garage Keeper’s liability) 등에 가입해야 한다.
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할리웃 지역에 먼저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조례안이 시행에 따라 밸릿파킹 업체에 대한 허가증은 경찰위원회가 심사, 발급하게 되며 시는 매년 밸릿파킹 1개 업체당 수백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며, 주차요원 1인당 약 100달러 정도의 수수료도 챙기게 된다.
LA시의 이번 조례안은 샌타모니카, 패사디나, 베벌리힐스시 등에서 시행 중인 밸릿파킹 규정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릭 가세티 시의원은 2009년부터 유사한 내용의 밸릿파킹 규제 조례안을 추진해 왔으나 조례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시 정부는 밸릿파킹 업체를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밸릿파킹 업체들의 무책임한 처사와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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