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팔고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그 지역에 실력 있고 이름이 있는 에이전트를 찾아서 집을 시장에 내놓는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이어가 다녀가고 오퍼가 들어오고 에스크로를 열어서 거래를 진행한다. 그리고 한두 달 후에 에스크로가 종결되고 집이 팔리게 되는데, 셀러가 이리저리 살펴보니 그 일들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요즈음은 인터넷도 많이 발전하여서 웹상으로 만으로도 바이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에스크로에 아는 사람만 하나 있어도 집 파는 일이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상당금액의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된다. 셀러로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게 생각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셀러나 바이어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에이전트의 일이 그리 많은 것 같지 않고 타이틀회사, 론회사 혹은 에스크로회사에서 많이 도와주고 하니까 에이전트의 업무가 그리 어려운 것 같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아깝다.
실상 셀러나 바이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수많은 일들과 어려운 법률관계,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변호사의 편지가 날아오는 미국에서의 부동산 거래 관계가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십년이 넘는 오래된 에이전트들도 매일, 매주 관계 법률을 계속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부동산법을 연구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인 것이다. 고객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거래를 맺게 하여야 안전하게 진행되지, 단지 거래만 맺는다 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에스크로를 진행하다보면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수많은 단계에서 온통 문제가 일어나서 출발조차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끔 부동산 에이전트를 배제하고 셀러와 바이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거래를 맺는 일도 적지 않다. ‘Sell by Owner’라는 간판을 집 앞에 세우고 직접 바이어를 구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의 집을 광고를 하는 케이스가 바로 그것이다. 부동산 경기가 한참 활황기였을 때는 이러한 간판이 자주 눈에 띄었다. 셀러의 입장으로 보면 어느 정도 셀러가 부동산의 지식이 있다면 한 번 시도해 볼만한 일로 생각할 것이다.
사실 부동산 거래의 5% 또는 6%에 달하는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 부동산 거래 수수료로 셀러, 바이어의 브로커에게 지급이 되어야 하고, 이 모두 셀러가 다 부담하는 것이 남가주에서의 관례인데, 이것이 지급되지 않고 절약이 된다면 셀러에게는 얼마나 큰 이익이 되겠는가. 이렇게 거래가 맺어지고 깔끔하게 종결된다면 그건 솔직히 말해 셀러에게는 참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이어가 와서 거래가 맺어진다 하더라도 이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온전하게 그냥 끝나는 것을 많이 보지 못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중간에서 개입되지 않는 거래이다 보니 바이어도 무척 불안하다. 오히려 셀러가 부동산 지식이 많다 하니까 더 믿기가 힘들다고 하는 바이어도 있다.
셀러와 바이어가 함께 부동산 거래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그래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거래가 완전하게 맺어지는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그 중간 내막을 살펴보니, 서로 지식이 많다보니 양보보다는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양자끼리 다투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에스크로가 완결되어도 셀러 바이어 양자의 입장은 씁쓸하기만 하다.
당연히 부동산 에이전트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경제 거래인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이 까다롭고 어려운 일들을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고 깔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를 고용하는 것이 셀러와 바이어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다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661)373-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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