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회관의 건물 관리를 맡고 있는 ‘한미동포재단’의 김영 이사장의 독단적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미동포재단 재정 기록에 따르면 매년 10만달러 이상 순수익을 내던 한미동포재단은 올 상반기 수입이 18만8,068만, 지출 22만185달러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올초 이사장 자리를 놓고 벌인 법적 공방을 위해 재단 공금을 수만달러나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그러나 이처럼 재정 적자를 유발한 김영 이사장은 한인회관 융자 상환금으로 확정된 2010년도 흑자 수익 약 10만달러를 은근슬쩍 올해 예산으로 전용해 수치상 흑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올 상반기 재정보고서 상에 나타난 기록에는 올초 신임이사 2명이 각각 5,000러씩 낸 입회비 총 1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취재 결과 이를 현금으로 받은 뒤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재정보고서에 나타난 기부금 내역도 ‘수익금 한인사회 환원’이란 재단 역할과 거리가 한참 멀다. 한미동포재단의 올 상반기 기부금 항목에는 총 2만1,490달러가 포함돼 있는데 확인 결과 이중 8,800달러는 주간지, 월간지 등에 광고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 상반기 중 한미동포재단이 비영리단체 6곳에게 기부한 금액은 고작 150~300달러씩에 불과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LA 총영사관측이 “이사장이 재단 공금을 기부금 명목으로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난 1월 김영 이사장은 자신의 선출과정은 정당하다며 ‘투명한 재정공개, 한인사회 기금환원이란 재단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그는 “재단은 한인회관 건물 관리를 맡은 단체가 아닌 한인회관 건물 소유주”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한다. 한미동포재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김영 이사장은 일정 액수 이상의 경우 총무이사와 공동 서명을 하게 되어 있는 재단 수표 서명까지 모두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김영 이사장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었다. ICE 공보실측은 김영 이사장이 합법 체류 기간을 어긴 혐의로 체포됐으며 추방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5월께 김영 이사장은 한인회관 4층 이사장실에서 기자에게 자신의 미국 여권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그 여권 첫 장에는 그의 사진과 영문 이름이 담겨 있었다. 불법체류 혐의와 미국 여권의 관계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그는 두 달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영 이사장 자신이 재단 이사장직을 고수하는 이상, 그의 신상 문제는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현재 이사들은 이사장 거취 문제와 재단 개혁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1970년대 한인회관 마련을 위해 성금 모금에 나섰던 1세대들의 결실을 팽개쳐선 안 된다. 한인사회가 한인회관을 관리하라며 재단에 부여한 권한은 재단의 신뢰 추락 사태를 방관한 채 개인의 목적을 위해 공동재산을 탕진하라고 준 게 아니다.
김형재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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