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200달러를 받고 방 1개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입주자와 별도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를 준지 10개월이 지났으며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월 1일 임대료를 냈습니다. 입주자가 최근 사전통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새 주소를 알려주면서 디파짓을 우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디파짓을 돌려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정식으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임대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양측이 인정하면 구두 계약이라도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월 임대계약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려면 법적인 통고가 필요합니다. 최소 30일 전 입주자는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주자는 이러한 통고 없이 나갔기 때문에 귀하는 입주자가 이사 간 날로부터 30일 동안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파짓을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고 수리에 필요한 비용과 모자라는 임대료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황동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