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금년 4월 11일부터 국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복면베일을 착용하고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이 금하는 복면베일은 부르카(burqa)와 니카브(niqab)라는 두 종류인데, 보통 모슬렘 여자들이 외출할 때에 착용하는 옷차림이다. 이 옷차림은 사람의 몸과 얼굴을 전부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입은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부르카는 온 몸을 포목으로 가리고 얼굴에 망사를 씌운 것이고 니카브는 전신을 포목으로 덮고 두 눈 자리에 구멍을 낸 것이다.
그런 복면의 모습을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사람은 ‘움직이는 텐트’를 만난 것 같고 ‘어둠 속에 나타나는 유령’을 대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 때문에 오래 전부터 몇몇 나라는 그런 복면베일의 착용을 금해 오고 있다. 모슬렘 나라인 튀니지는 1981년부터 터키는 1997년부터 정부청사와 학교 구내에서 베일착용을 금해 왔다.
이태리는 1975년에 국가안전보장의 방책으로 복면을 금지했고 수리아는 작년 7월부터 학교 구내에서 학생과 교사들의 복면베일착용을 금지했다.
프랑스는 인구 5천 9백만 중에 모슬렘이 600만 명이다. 그리고 새로 입국하는 대다수의 이민자도 모슬렘이다.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 국회는 갑론을박 끝에 복면베일금지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면베일을 착용하고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사람에게 150유로(215 달러 정도)의 과태금을 부과하며 복면베일착용을 강요하는 사람에게 일 년 이상의 징역형을 과하고 있다. 정부는 이 처사가 이슬람을 반대하거나 모슬렘을 차별하는 일이 아님을 밝히기 위하여 ‘얼굴을 가리지 않는’ 다른 종류의 베일이 모두 허용되는 사실을 누누이 밝혔다. 프랑스가 이번에 채택한 방안은 오직 민주주의 국가를 공정히 운영하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녀평등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모슬렘들은 정부가 이슬람의 신앙표현인 베일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를 탄압하는 일이고 특정 종교인인 모슬렘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분개한 어떤 모슬렘은 프랑스 정부의 이번 처사를 가리켜 이슬람을 박해하는 서방유럽의 “새로운 십자군”이라고 통탄했다.
대다수의 모슬렘은 여자가 남자의 그릇된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일을 신앙인의 덕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원리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서 나왔다고 믿는다.
코란 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다. “예언자여, 믿는 여자들이 육신의 정욕에 의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선을 돌리라고 가르치시오. 여자의 아름다움과 화사함을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베일을 사용하여 가슴위에 덮도록 하시요(24:31).”
코란 속에 여자들은 “베일을 사용하여 가슴위에 덮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나 얼굴을 가리라고 지시하는 말씀은 없다. 그러나 신앙이 깊은 여신도들이 “여자의 아름다움과 화사함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얼굴까지 가리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주후 7세기 아라비아 사막지대에는 코란과 이슬람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부터 여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주후 3세기 로마인의 기록에 따르면 사하라의 유목 아랍인들은 계절을 따라 살림을 옮기는 도중에 억세게 부는 바람과 밀어닥치는 황사를 막기 위하여 여자들의 몸과 머리를 마포로 둘러쌌다고 했다.
이에 의하면 모슬렘 여자들이 아라비아에서 널리 사용되던 복면장치를 이슬람 신앙의 표현으로 채택하고 미덕으로 삼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옛 시대의 유물로 폐쇄적이고 여성 억압을 상징하는 복면베일이 남녀동등을 주장하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프랑스에 그대로 수용되지 않는 것이다. 프랑스가 이번에 시도하는 모슬렘 복면베일 금지제도가 서방세계와 이슬람권 사이에 일어난 국제적 투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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