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간부나 저명한 교수 및 연구원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와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하는 2순위의 경우는 문호가 열려 있어 영주권 마지막 단계인 I-485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3순위의 경우는 2011년 2월에 우선일자가 2005년 4월1일로 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취업이민 3순위는 3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학사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석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지 않은 전문직, 둘째, 해당 분야의 경력 2년을 요구하는 숙련직, 그리고 셋째,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련직으로 분류된다.
전문직의 경우 그 직업 자체가 학사학위를 요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대부분 학사학위를 요구하여 해당 분야에 학사학위를 소유한 사람은 전문직으로 취업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식 주방장의 경우,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쌓은 경력은 만일 직위와 업무 내용을 달리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도입되기 전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 경우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였다. 그 이유는 석사학위나 학사 학위 플러스 5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평균 임금이 3순위보다 훨씬 높아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신청 때 고려되는 요건으로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전공,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영주권을 스폰서 하는 회사의 재정능력이다.
만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노동부에서 책정 받은 신청자의 평균임금이 연봉 7만달러라면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승인(LC)을 신청할 때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연봉 7만달러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회사는 세금 보고서를 통해 보여주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생긴 이후에는 2순위 자격이 되는 사람은 스폰서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더라도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었다. 따라서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케이스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213)385-4646
이경희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