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증여전략은 세금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자산을 증여해 주면 10~20년 후에는 그 자산이 몇배~몇십배로 늘어나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만들 수 있다.
만약 자산이 지금보다 몇배~몇십배로 늘어나고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가 의지할 만하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이다.
먼저 기본적인 증여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는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10년이 지난 후 다시 증여를 하면 1만5,000달러를 초과해야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매년 1만5,000달러를 고금리 저축상품이나 저축보험으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도 이자 차익까지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증여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꺼이 사전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반드시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한다. 즉 증여재산의 취득일로부터 세금보고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반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최고 자진신고자의 세액 공제율 포함하여 최고 50%까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거나 아예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또한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에 증여한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으므로 증여세는 기꺼이 사전에 신고해서 절세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 번째는 가끔은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 행자부 과세시가 표준액 등으로 평가한다.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시가의 80% 이하의 금액이 대부분이고, 건물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 또는 행자부 과세시가 표준액은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증여 때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 측면이나 재테크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또한 증여재산가 액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임대형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수증자가 차후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예전에 증여 받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취득자원으로 자금출처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 (다음 주에 계속)
(949)533-3070
김혜린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시그내처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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