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캘리포니아주 상원에는 주말 한글학교와 같은 소수계 커뮤니티 언어 및 문화 교육 기관들을 정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됐었다. 소위 ‘헤리티지 스쿨’ 법안으로 불린 밥 허프 상원의원(공화)의 ‘SB 1116’ 은 7개월간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거쳐 상하원을 통과해 지난 9월23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됐다.
지난 18일 한미연합회에서는 SB 1116 법안을 상정했던 허프 상원의원이 직접 참석해 법안을 발의했던 취지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히 이날 회견에는 지난 2년간 LA 한인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던 러닝센터 및 애프터스쿨 대상 주정부 단속에 대한 해결책으로 SB 1116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를 놓고 학원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이 쏠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SB 1116은 LA 한인 학원가에서 그토록 바라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당장의 위기를 면하도록 하는 기능은 충분히 갖춘 걸로 볼 수 있다.
일단 러닝센터 등 일반 학원들은 헤리티지 스쿨로 인정될 경우 그 동안 단속 주무 부서였던 소셜서비스국(DSS)의 관리 감독을 벗어나 교육국의 담당을 받게 된다. 이는 DSS의 단속으로 영업정지 혹은 폐쇄명령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받을 일이다.
그렇다고 학원들이 모든 학원 운영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다. DSS는 학원생들의 안전 문제를 들어 음식 제공, 픽업 차량 서비스 등이 주정부 인가 데이케어 센터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일반 학원에서 이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라이선스 취득이 당연하다며 위반 업체에 벌금 혹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이번 SB 1116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허프 상원의원은 학원에서 제공되는 스낵과 픽업 차량 서비스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을 하자 모호한 발언을 했다. 그는 “얼마전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 학원 차량에 학생이 치어 숨진 사건을 알고 있다”며 “그만큼 학원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돼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SB 1116에서도 이런 내용을 배제시켰다”는 것이다.
학원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운영 목적이 다른 데이케어 센터의 잣대를 들어 학원을 상대로 단속을 벌인 DSS의 행동이 부당했을지 모르지만, 학부모로서는 내 아이의 학업 성적 향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다. 내 자녀가 학원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타고 있는 지 등도 빼 놓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다.
SB 1116의 공표로 DSS의 단속에서 벗어날 길을 찾은 한인 학원들은 현재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했다고 안도할 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들은 DSS보다도 더 날카로운 잣대를 지니고 있는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스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김진호 사회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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