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원한 태권도장에 자녀를 등록시켰다가 몇 달 뒤 사전 통보도 없이 도장이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학원비만 날리는 한인학부모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도장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태권도장은 1년치 등록비를 일시불로 받거나 3~4차례 나눠받는 일이 많아 중간에 도장이 문을 닫으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등록비를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진다. 월 수강료 120달러 시세를 감안하면 1년치 등록비는 1,500달러 안팎이고 검은 띠를 딸 때까지 책임지고 가르치는 특별 코스도 2,500달러 안팎에 달해 피해자들이 감당할 몫이 결코 적지 않다.
이 같은 피해사례는 최근 2-3년 사이에 눈에 띄게 늘어 퀸즈에서도 한인 밀집지역 곳곳에 새로 생겨났다 금세 사라진 태권도장이 손으로 꼽는다.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대뉴욕지구 태권도협회 허흥택 회장은 “진정한 태권도 교육보다는 태권도장을 개인사업의 하나로 여기는 몇몇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일을 저지르는 것으로 협회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한 사람은 최근 2년 반 동안 6~7개 도장을 열었다가 이미 3~4개 도장의 문을 닫았다. 또한 각 도장마다 아직 실력이 일천한 젊은이들을 낮은 임금으로 고용해 학생들을 가르치다보니 태권도의 중요한 교육이념인 인성교육마저 미흡해져 학부모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는 것.
협회에 따르면 태권도장을 개원하려면 국기원이 발급한 4단 이상의 단증이 필요하다. 1~3단은 태권도를 지도하는 보조교사 역할만 가능하고 4~5단은 사범, 6~7단은 관장, 8~9단은 대사부로 구분된다. 도장이 지관을 내려면 사범 수준의 유단자를 둬야 하지만 한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해당 도장들은 4단 이하 또는 무단자들까지 지도교사로 내세우고 있는 셈이다.게다가 피해를 입힌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한인들도 제대로 태권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하면 국기원이 아닌 민간단체를 통해 단증을 발급받은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태권도인들도 있다고.
뿐만 아니다. 또 다른 한인은 기존 태권도장에서 200야드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도장을 개원하는 나눠먹기식 운영을 자행하면서 한인 도장간 영역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허 회장은 “현재 협회로서는 이들을 제재할 권한이 없어 피해 사실을 접수 받고도 달리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학부모들이 자녀를 태권도장에 등록시킬 때 반드시 국기원이 발급한 사범의 단증이나 사범 자격증 또는 심판 자격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만이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협회는 뉴욕 일원 한인 태권도인 가운데 약 60%가 4단 이상 보유자로 집계하고 있으며 나머지 40% 가운데에는 4단 이하를 포함, 검증되지 않은 다른 단체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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