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전문직취업비자(H-1B) 접수증 발급이 지난 5월24일부로 이미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12일 중복신청 가능성이 있는 500개의 신청서를 제외하고 지난 5월23까지 버몬트서비스센터(VSC)와 캘리포니아서비스센터(CSC)에 보내진 H-1B 신청서 추첨이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서비스 센터는 이번 주부터 추첨에서 떨어진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서류와 신청비 등의 반송을 시작했다.
현재 중복 신청 가능성에 따라 수작업 재검토가 진행 중인 500개의 신청서는 일정한 통보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채 개별적 심의 결과에 따라 접수증이 발송된다.디 마르티니&이 법률사무소 이민담당 정용일 변호사는 “취업비자 신청서 추첨이 5월23일 끝나 접수증 발급도 지난 24일부로 모두 끝난 만큼 접수증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은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유학생(F-1)은 반드시 선택적취업실습(OPT)
만료 전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권이민국(USCIS)이 최근 발표한 OPT 개정 규정에 따라 H-1B 신청서 접수 후 심의 계류를 이유로 체류 신분 유지 보장을 받았으나 H-1B 승인이 거부될 경우 해당자에게는 승인 거부 통보 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중 다른 체류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해외로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사기 또는 허위 진술로 인해 승인이 거부됐다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H-1B탈락자 체류신분 비상
2009회계연도 전문직취업비자(H-1B) 접수증 발송이 지난 24일부로 끝남에 따라 접수증을 받지못한 신청자들의 체류신분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과거 대부분의 H-1B 탈락자들이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학생비자(F-1)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는 체류 신분 변경이 용이한 대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투자비자, 주재원비자, 직업연수를 위한 취업비자, 교환연수 비자 등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체류신분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해 알아본다.
■투자 비자(E-2)=대부분의 한인들이 투자 비자는 신청자가 직접 미국 내에 투자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그러나 반드시 돈을 투자해야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국적 기업, 즉 본사가 한국 또는 외국에 있고 미국에 지사가 있는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은 경력 또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투자 비자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비자가 발급돼 배우자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주재원 비자(L-1)=주재원 비자는 미국에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외국계 기업이 미국 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미국 법인 또는 지사로 파견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비자다.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반드시 본사나 지사에서 지난 3년 중 최소 1년을 정규직원으로 일을 했어야 하며 회사 내 직위는 간부 이상이여야 한다.주재원 비자 신청자는 비자 승인 후 미국 내 법인 또는 지사의 실적에 따라 취업이민으로 영주
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도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직업 연수를 위한 취업비자 (H-3)=직업 연수를 위한 취업비자는 한국 또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가 미국 법인 또는 지사에 직원을 파견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비자다.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미국 내 연수 프로그램이 한국 또는 미국 외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교환 연수비자(J-1)=교환 연수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 등에서 인력, 지식, 기술의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다. 교환 연수비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사와 연구기관에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전문인과 의료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전문 의료인이다. J-1 교환 연수 참가자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분야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18개월을 받으나, 비행훈련 프로그램의 경우는 24개월, 그리고 교수나 학자의 경우는 3년간의 체류기간과 함께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7월19일 J-1비자 규정이 개정돼 신청 대상자는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외국인으로 제한이 됐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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