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통제’ 시스템 제도는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출국할 당시 전산지문을 제출해야 하며 이 전산지문은 해당 외국인을 고객으로 둔 민간항공사가 공항에서 고객이 비행기에 탑승하기전에 직접 지문을 채취해 국토안보부에게 제공토록 하고 있다.<사진: JFK>
미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공고한 ‘출국통제’(Exit Control) 시스템 도입 계획과 관련, 한국 등 34개국 주미대사관과 유럽연합(EU) 대표부가 “경제적”(Economic), ‘상업적‘(Business)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추가 기간을 달라고 미국측에 집단으로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수년간 미국의 VWP 가입을 추진, 적극 홍보해 온 한국이 VWP 조기 가입의 최대 관건 중 하나인 ‘출국통제’ 시스템 도입 계획이 막상 발표되자 한국의 2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떠안게 될 재정적 부담 등 VWP 조기 가입이 가져올 실질적인 영향마저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특히 미국측에 공공의견 수렴기간 연장을 집단 요청한 34개국 주미대사관 중 24개국은 이미 VWP에 가입된 국가들로 자국민들과 자국 항공사들에게 추가 부담이 될 미국의 ‘출국통제’
시스템의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어 주미한국대사관이 왜 한국의 VWP 조기 가입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는 이 같은 ‘집단 요청’에 동참했는지 뚜렷한 해명이 요구된다.
또 한국은 이들 집단 요청 국가들 중 VWP에 가입돼 있지 않은 12개국 중에서도 조기 가입을 희망,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미한국대사관의 ‘추가 검토 기간 요청‘ 결정과 그 과정 및 배경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주미영국대사관은 지난달 19일 미 국토안보부(DHS)에 “이 편지는 워싱턴 D.C.에 소재한 34개 대사관과 유럽연합대표부로 구성된 ‘비공식 단체’(Informal Group)인 ‘항공 집회’(Aviation Assembly)의 회의 사항에 대한 응답을 형성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우리는 미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 출국소에 출국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2008년 4월24일 연방관보(Vol.73, No.80)의 국토안보부 시행세칙안 공고를 주목한다”며 “이는 ‘미국 방문자등록시스템’(US-VISIT) 절차에 해당되는 모든 외국인들이 미국의 공항과 항만에서 출국할 때 민간항공사와 여객선에 생체정보를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공문은 이어 “모든 관계자들에게 (DHS의) 규정이 제안하는 이행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과 상업적 영향을 분석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항공사 자금으로 운영되는 이 복잡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항공 집회’ 회원들은 (공공의견 수렴) 기존 마감일을 60일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 한다”고 전했다.공문은 또 “‘항공 집회’는 비록 DHS가 주어진 임무를 적시에 완수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지만 (공공의견 수렴 마감일의) 60일 연장 허용을 고맙게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미영국대사관 교통정책담당 1등서기관인 클라이브 라이트가 ‘항공 집회’ 회장 명의로 작성, DHS에 전달한 이 공문은 ‘항공 집회’ 34개 회원국 대사관을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네시아, 아이슬란
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말레이시아, 몰타 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영국 등으로 밝혔다 DHS 기록에 따르면 이들 ‘항공 집회’ 회원국 중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그리스, 인도네시아, 이태리, 말레이시아, 몰타 섬, 멕시코, 폴란드, 포르투갈, 태국, 터키 등 14개국은 미국 VWP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들이며 그 중에서도 11일 현재 미국과 VWP 조기 가입 MOU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미 국토안보부(DHS)가 4월24일 연방관보에 ‘출국통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공고한 ‘미국-방문 출국’(US-VISIT Exit) 시행세칙안은 미국 입국을 위해 전자 지문과 사진 등 생체정보를 제공한 모든 외국인들이 미국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할 때 전자 지문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전자 지문은 미 당국이 아닌 해당 외국인을 고객으로 하는 민간항공사와 여객선 운영회사가 고객이 미국을 출국하기 직전에 공항 또는 항만에서 직접 채취, DHS에 제공토록 한 내용이다.
DHS는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할 당시 ‘출국통제’ 시스템이 VWP 확대를 위해 도입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며 VWP에 추가 국가들을 조기 가입시킬 수 있는 DHS 장관의 권한이 2009년 6월30일 이후 잠정보류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반드시 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60일간의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뉴욕한국일보 2008년 4월30일 코리안 아메리칸 리포트>
그러나 ‘항공 집회’는 DHS의 60일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60일 추가, 총 120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이다.실제로 ‘항공 집회’의 이 같은 요청은 5월8일 ‘국제항공운항협회’(IATA), 14일 ‘지역항공사협회’(RAA), ‘미국항공운항협회’(ATA), ‘아랍항공사협회‘(AACO) 등과 16일 대한항
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회원으로 있는 ‘아시아태평양항공사협회‘(AAPA), ‘남미항공운항협회’(LAATA), ‘국제공항위원회 북미주지부‘(ACI-NA) 등이 모두 유사한 이유를 내세워 공공의견 수렴 절차 연기를 DHS에 공식 요청함에 이어 이뤄진 것이다.
이와 관련 DHS는 지난 달 29일 연방관보(Vol 73, No 104)에 “60일 공공의견 수렴 기간은 2008년 6월23일로 마감된다. DHS는 60일 공공의견 수렴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여러 요청을 받았다”며 “그러나 DHS는 ‘US-VISIT’ 항공 출국 시스템 도입의 법률적 만기기한의 제한 아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마련을 위한 공공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DHS는 이어 “DHS는 공공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6월13일 오전 9시30분 버지니아주 알링톤 소재 하이야트 리전시 호텔에서 이 시행세칙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혀 당일 주미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의 출석 여부 및 그들이 어떠한 의견을 전달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DHS는 지난 9일 미 연방관보(Vol 73, No 111)에 VWP 확대를 위한 또 다른 전제 조건인 ‘여행승인전산시스템’(ESTA)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이 제도가 내년 1월12일을 전후해 시행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중 최종시행세칙안을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ESTA는 미국 VWP 가입국 국민들이 미국 방문에 앞서 미국입국 72시간 전에 DHS가 마련 할 특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제공, 사전승인을 받는 절차로 DHS의 이 같은 발표는 한국의 VWP 조기 가입 시기가 한국 정부와 언론들이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 방미 당시 MOU 체결로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전망, 홍보했던 예상 시기를 또 다시 내년으로 미룬 셈이
다.<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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