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의 벗 주최 ‘장애우 소셜 시큐리티 서비스’ 세미나
‘장애우의 벗(회장 최홍석)’이 주최한 ‘장애우를 위한 소셜 시큐리티 서비스’ 세미나가 10일 오후 5시 서니베일 소재 대성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연방사회보장국의 이미영 씨와 로버트 페퍼 씨가 공동 강사로 나서 장애우를 둔 부모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미영 씨는 “장애우를 둔 부모들은 자영업을 할 경우에도 부모 양측 모두 은퇴 연금을 불입해 두는 것이 좋으며, 경제적 사정이 허락한다면 62세에 조기 은퇴하는 것이 자녀들을 위해 보다 바람직하다”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장애우 자녀는 은퇴 후에 부모가 받게 되는 연금을 기준으로 18세 이후에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애우 부모의 조기 은퇴가 권장되는 이유는, 부모의 은퇴, 사망 등으로 인해 그 자녀들이 연금 수혜를 받게 될 경우에도 18세 성인이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데 반해, 장애우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가 은퇴 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18세 이후에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어의 혜택도 주어진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은퇴를 하게 됐을 경우, 둘 중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된 쪽을 기준으로 50%의 연금이 장애우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이후 부모 중 1인, 또는 부모 모두 사망한 뒤에도 장애우
자녀에게는 연금의 혜택이 대물림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380만명에 달하는 장애우들이 부모 중 1인, 또는 2인 모두 은퇴하거나 사망을 이유로 매월 총 16억 달러의 연금 수혜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이 같은 혜택은 22세 이전에 장애를 입은 자녀들에 한하므로 연금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애우 자녀의 의학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관련 문의는 연방사회보장국 전화 1-800-772-1213을 통해 영어, 또는 한국어 통역을 요청해 상담할 수 있으며, ‘장애우의 벗’ 문의 전화는 (408) 891-0600으로 하면 된다.
<김철민 기자> an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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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10일 개최된 ‘장애우의 벗’ 세미나에서 연방사회보장국 로버트 페퍼(오른쪽) 씨가 배석한 가운데 이미영 씨가 ‘장애우를 위한 소셜 시큐리티 서비스’에 관한 강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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