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새 쟁점으로 부상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5일(한국 시간) 재개된 가운데 미국이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 분야로 한의사 등 전통 동양의학을 포함시켜 줄 것을 한국측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회담 첫날인 이날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계와 관련한 문안에 잠정 합의했다”면서 “미측이 전통 동양의학을 상호인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구두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모 서비스 분과장은 “미측이 전통 동양의학과 건축사, 기술사를 구두로 요구했으나 전통 동양의학은 자격 수준 등 차이를 들어 거부했다”며 “그러나 미국은 계속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협의체계 합의 내용은 FTA 발효직후 작업반을 설치해 관련 내용을 1년후 합의한뒤 최초 논의결과를 2년이내 한미FTA 공동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또 미측은 투자분과에서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때 영어와 한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자는 우리측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우체국 보험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세제 등 우대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투자자-국가간 소송 대상과 관련,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권이 제약을 받는 ‘간접수용’의 범위에서 부동산 정책과 조세를 제외하자는 우리측 주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측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