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한인세탁협회, 근로권리법 포스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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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오재봉)는 9일 ‘2007년 개정 직업안전청 근로자 권리법(OHSA)’ 포스터 제작 및 무료 배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형제갈비에서 열린 모임에서 오재봉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세탁협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에게 OHSA포스터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포스터는 2007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노동법안 중 고용주 및 고용인들이 필히 알도록 하는 ‘근로자 권리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OHSA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을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소는 의무적으로 이를 사무실, 작업장 등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북가주세탁협회측은 고용인들에 대한 법적인 이해가 부족한 한인 자영업자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포스터 배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1만부를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2007년 시행된 개정 법안 중 가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7달러50센트로 인상된 것을 비롯해 임산부 처우법, 직장상해,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 휴직, 성희롱, 부당대우, 주급, 월급과 관련한 문제, 회사 내 금연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할 19개의 법안들이 수록돼 있다.
이번 포스터는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김)의 주선으로 미국 2위의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핼스케어’와 생명보험 및 은퇴연금회사인 ‘알리안츠’가 후원해 제작됐다.
OHSA 포스터를 받길 희망하는 한인은 북가주한인세탁협회(510-919-3002), 새크라멘토 세탁협회(916-681-4900) 등 각 지역 세탁협회 및 SF한인회(415-252-1346), 몬트레이 한인회, SF상공회의소(415-221-7301), SF식품상(415-385-5356)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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