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의 생각
▶ 김일선/ 미주 민노당 후원회원
지난 15일 한국 행정자치부는 2004년 말 현재 한국의 땅 부자 상위 1%가 전체 사유지 51.5%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가 나라전체의 땅 82.7%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 야당의원은 “극단적인 토지소유 편중 실태를 볼 때 소유제한을 포함한 토지 공개념 제도를 전면 재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불평등 토지소유 현실은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의 주택소유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미국 특히 LA등 대도시 지역 현실에 비추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고된 타국생활을 견디는 동포들에게 먼 산의 남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에 대해 한국 민주 노동당의 입장을 소개하려 한다.
민노당은 오는 29일 부동산 세제관련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8월 중순 부동산 빈부격차 해소와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토지 공개념 도입을 위한 적극적 당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기존의 토지 공개념 제도는 설령 헌법개정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통해 해결한다고 할 지라도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발생원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사후적 규제수단이 될 뿐이다.
한국에서의 실질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것은 벌써 오래된 일이지만 주거문제가 계속 악화되는 것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 때문에 입주민들에게는 이미 불만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또한 주택문제에 대한 역대 정부는 ‘세제 강화’ 및 ‘신규주택 공급증대’ 방식을 취해왔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식으로는 투기적 수요로 야기되는 부동산 가격 및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
부동산 독점가격이 형성되는 이유는 부동산 소유가 실생활에 적합한 형태가 아닌 까닭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첫째, 실사용자들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부동산 소유형태의 전환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한 임대료 수입과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이 존재하는 까닭이므로 핵심적 경제정책으로 임대료 및 매매차익에 대한 적극적 통제를 해야 한다.
“실질적 의미의 토지 공개념”이나 “공정 임대차 제도”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보조제도” 등의 적극적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핵심적 조치는 양도세와 보유세라는 주장도 있다. 양도세와 보유세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현실화된 적이 없었으며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세가 매겨질 경우 불로소득의 대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쉬우며 기본적인 조세정책을 놔두고 다루기 어려운 소유구조 방식 전환을 찾는 것은 실사구시적 정책이라 할 수 없다. 다양한 정책 토론을 통해 한국 부동산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일선/ 미주 민노당 후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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