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또는 모, 영주권 없어도 17년이상 계속거주 경우
법무부, ‘대폭 완화된’ 새 국적업무 처리지침 발표
SF총영사관 접수 국적이탈 102건
이탈취소 6건, 취소번복 이탈회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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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위한 국적이탈 원천봉쇄를 골자로 하는 한국의 새 국적법이 지난 24일(한국시간) 공식 발효된 가운데, 본국 법무부는 이날자로 새 국적법의 적용범위를 상당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적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또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4일)된 이후부터 발효 이전까지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총영사 정상기)을 통해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접수한 사람은 모두 102명이며 2명은 이 기간동안 ‘국적이탈 허가신청→취소→취소를 취소(즉 원래대로 이탈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완화된’ 국적업무 처리지침 = 개정된 국적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가 발표한 새 국적업무처리지침(예규 제725호)의 주된 내용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과 국적이탈신고시 첨부서류, 접수기관이 확인해야 할 부분 등이다.
불분명한 가이드라인 때문에 혼선을 빚었던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판정기준과 관련해 법무부는 이번 지침에서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영주목적’을 인정해 그 자녀의 국적이탈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국적법 개정안 국회통과 직후 ‘부모가 공히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됐던 법무부의 지침보다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법무부는 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장기체류한 경우 그 나라에서 통용되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을 영주권과 동등하게 간주하기로 하는 한편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출생후 17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까지 포함시켜 영주권자(신청중인 사람 포함)의 자녀가 아니라도 새 국적법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그러나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과 혼선은 당분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국적문제가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적제도연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국적제도 전반에 대해 적극 연구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적제도를 발전시켜나겠다고 발표했다.
◆SF총영사관 접수분 통계=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4일)됐다는 소식이 북가주 한인사회 등에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 6일부터 공식발효 하루전인 23일까지 SF총영사관에 접수된 국적이탈 허가신청 건수는 모두 102건이었다. 이는 2004년 한해동안의 67건보다 도 훨씬 많은 것이다. 한편 국적이탈 허가신청을 냈다가 취소한 사람은 6명이었고, 그중에서 다시 취소결심을 번복하고 원래대로 국적이탈을 한 사람은 2명이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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