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 임신부가 생후 22개월된 아기를 매우 뜨거운 물에 목욕시켜 죽게 한 혐의로 22일 2급살인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8일 레티시아 앤 존슨(27)이 남자친구의 아기 재스민 필립스를 147도나 되는 뜨거운 물에 목욕시킨 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존슨은 재스민을 목욕시킨 후 잠을 재웠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재스민이 고통을 받는 줄 알면서도 그를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이튿날 루이 디 필립스(26)는 딸을 발견하고 911전화로 신고했으나 아기는 병원에서 화상에 따른 탈수로 사망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기는 신체 40%에 3급 화상을 입었으나 바셀린과 분말이 발라졌을 뿐 15∼16시간 동안 방치됐다. 존슨은 필립스와 낳은 아이 3명을 비롯해 모두 자녀 6명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정부 보호아래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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