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심문수법 사용 목격”
연방수사국(FBI)이 이라크와 쿠바 관타나모에서 포로 학대 사례를 발견했으며 미군의 포로 대우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정부가 포로에 대한 고문을 공모했다며 미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20일 공개된 FBI 보고서에는 이라크와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목격된 고문 사례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날 공개된 자료 중 로버트 뮬러 FBI 국장과 다른 고위간부들을 수신인으로 한 한 보고서는 “이라크에서 민간인 수감자들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학대를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 들어있으며 구타, 목조르기, 불붙인 담배 귀에 넣기, 불법 심문 등의 사례가 열거됐다.
보고서는 특히 학대사례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밝히고 언론이나 의회에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파장을 감안, 뮬러 국장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작성자 이름이 삭제된 지난 7월29일자 보고서에는 쿠바 관타나모 기지 수감자들이 웅크린 자세로 24시간 동안 쇠사슬에 묶여 대소변을 보도록 방치되는 걸 봤다는 FBI 요원의 증언이 들어있다.
특히 지난해 12월5일자 보고서는 관타나모와 이라크에서 군 심문관들이 FBI 요원을 사칭하며 심문을 벌이는데 대한 우려도 기록되어 있었다.
FBI 관리들은 이전에 공개된 자료에서도 미군이 이라크 등지에서 FBI 내부에서도 금지된 심문기법을 사용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이번 문서 공개로 포로 학대의 성격과 구체적인 정황이 다시 드러났으며 정부 관리들이 광범위하게 이런 사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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