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두 차례 시리즈 기사를 통해 ‘회원제 도입안’과 ‘직선제 고수론’을 주장하는 양측의 주장을 소개했다. 현 23대 한인회는 회칙개정 절차에 따라 앞으로 15일간 개정안을 지상에 공고한 후 8월 또는 9월 이사회에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회원제 도입’을 주장하는 현 한인회 집행부는 그 이유로 △회비납부를 통한 재정안정과 △선거운동의 과열방지를 들고 있다. 이에 반해 현행 직선제를 고수하는 인사들은 △한인회의 정통성 확보와 △한인들의 참여유도를 주요 이유로 들고 있다. 이같은 4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선거법의 개정전망을 살펴본다.
▲한인회 재정안정- 차기 회장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흠 부회장의 말처럼 적어도 4천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 1인당 1년에 20달러의 회비를 받으면 연간 8만달러의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 지금처럼 고정수입 없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인회로서는 분명 매력있는 수입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회비를 낼 사람을 이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점이다. 또 차기 회장 출마희망자가 회비를 대납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선거운동 과열방지- 회원제를 도입하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 선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을 주장하는 현 집행부의 주장이다. 이제까지 직선제 투표에서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동원하고 각종 향응을 제공하는 등 후보 1인당 10만달러의 선거비용을 탕진하는 폐단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선제가 실시돼도 회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비용은 또 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매표방지를 위한 확실한 예방장치가 확보되면 회원제도입은 설득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통성 확보- 직선제를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한인회의 정통성확보가 회원제를 도입해도 가능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회원에게만 투표 및 피선거권을 부여할 경우 한인회가 베이지역 9개 카운티를 대표하는 동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현 집행부가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한인들의 참여유도- 한인회에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데에 회원제를 통한 간접선거가 유리한지 직선제가 좋은지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신이 소속한 단체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갖고 참여할 것이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직선제 고수론자들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다른 한인들의 한인회에 대한 무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두 가지 주장에는 각각 장단점이 확실하다. 한인회의 재정자립을 도모하면서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동포사회의 대표기관으로서 정통성을 부여받으며 일반 한인들의 참여를 높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사회에서 표결로 통과시키기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정이 충분히 있어야 한인사회의 분열이라는 극단적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한인들의 주장이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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