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장복심 비례대표 금품로비’ 논란
영수증 처리안된 400만원 政資法 위반소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앞두고 당내 유력인사를 포함한 정치인 7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1,500만원의 특별당비를 낸 사실이 2일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당은 연이은 악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드러난 사실과 해명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에 걸쳐 한명숙 유시민 이미경 이경숙 의원과 총선 후보였던 허운나 김진애 후보, 중앙위원인 고은광순씨 등 7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장 의원은 “이미경 이경숙 의원과 허운나 후보, 고은광순씨의 경우 후원회가 없어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곧바로 돈을 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3명에게는 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며 공식적인 후원금을 낸 것”이라고 해명였다.
장 의원은 또 2월초 500만원과 1,0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특별당비로 납부했다. 장 의원은 “중앙위원이 된 후 당의 요청으로 500만원을 냈고, 직후에 자발적으로 1,000만원을 더 냈다”며 “어려운 당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은행 온라인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3월에는 기부행위가 금지된 비례대표 후보 신분으로 여사무원들에게 노란색 점퍼 10벌을 돌렸다.
문제점
이 같은 행위가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한 로비가 아니냐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후원금을 제공한 이미경 의원과 허운나 후보는 당시 비례대표 선정위원이었고, 유시민 이미경 의원과 고은광순씨는 투표로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하는 순위확정위원 소속이어서 장 의원의 행태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별당비도 같은 목적으로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그러나 장 의원은 “특별당비를 낸 사실은 비례대표 선정위원이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여성 의원들과 의기투합해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준 것”이라며 “순위확정위원이 194명이나 됐는데 일부 인사에 로비 한다고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점퍼 10벌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고, 영수증 처리가 안된 후원금 400만원은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일각에선 장 의원이 대한약사회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약사회의 돈이 유입되지 않았나”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러나 장 의원은 “내 돈 중에서 현금으로 줬을 뿐 약사회 돈은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우리당 중앙위원을 거쳐, 3월29일 우리당 비례대표 순위확정 투표에서 23번으로 배정 된 뒤, 직전 번호였던 정동영 전 의장의 비례대표 사퇴로 22번으로 당선됐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악재에 곤혹스러워 하며 최용규 조배숙 의원을 공동단장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기남 의장은 “선입견 없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한 뒤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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