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서비스 허위광고 집단소송 1,300만달러 합의
뉴저지의 한인 여성 오용순씨가 거대 전화회사 AT&T를 상대로 근 5년간 끈질긴 법정투쟁 끝에 AT&T가 1,300만달러를 들여 고객 서비스를 개선케 하는 개가를 올렸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 윌리엄 월스 판사는 16일 오용순씨가 AT&T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원고와 피고측이 공동 제출한 잠정합의 내용을 승인하고 양측이 6월8일 법정에서 합의안에 서명토록 하는 최종 합의심을 열기로 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오씨는 ‘1999년 4월 AT&T가 고객에게 한 차례 통화로 2명의 전화번호를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 문의(ACDA) 유료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차례 통화에 1명의 전화번호만을 문의하게 한다. 이는 계약 위반, 사기, 허위광고와 다를 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공방을 심의한 뉴저지 지법은 이 집단소송의 일부 내용이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유권해석이 요망된다고 결론짓고 소송 진행을 잠정 보류시키자 오씨측은 2000년 6월12일 FCC에 AT&T를 통신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FCC는 또 다른 전화회사인 MCI를 상대로 접수받은 유사한 고발과 함께 오씨의 AT&T건을 함께 심의, 이들 회사가 연방 통신법을 위반했다는 ‘선언 판결’(Declaratory Order)을 내렸다. 이후 오씨측과 AT&T측은 재판을 앞두고 수 차 협상을 벌여 이같은 잠정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 16일 법원의 승인을 얻어낸 것이다.
한편 이번 합의와 관련 원고측은 “충분한 증거가 있으나 장기간 진행될 재판과 그 비용, 또 피고측 항소 등을 고려해 합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욕 -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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