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부모보다 잘 봉양한 포스터홈 수양아들
15년 연락두절 조카와 유산상속 재판 패소
친부모는 양육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포스터 부모의 손에서 유아 때부터 ‘엄마’ ‘아빠’ ‘아들’이라는 호칭으로 친자식처럼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에도 친자녀보다 더 많은 의무나 책임을 다했어도 법적이나 확실한 입양 수속을 하지 않았으면 포스터 부모의 재산상속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대법원은 15일 패트 포드와 캐서린 포드(작고)의 포스터 아들로 2세부터 20세까지 살고 또 그들이 작고할 때까지 돌봐왔던 테롤드 빈(50·샌호제 거주)이 자식에 준한 상속권을 청구한 케이스를 심리한 후 “피는 물보다 진하다”며 피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식 입양이 되었거나 부모의 성을 항시 사용하는 등 공개적인 부모자식 관계의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포스터 자녀들은 그동안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법적 친지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다.
텍사스 등 일부 주는 그동안의 관계로 포스터 자녀 등 입양가족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 아직 캘리포니아주는 법적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다시 공표한 셈이다.
빈은 이들 부부중 포스터 모친 캐서린이 20년 전 작고하고 또 이들 부부의 유일한 혈육인 메리 캐서린 포드도 99년 사망했으며 중풍으로 고생한 포스터 아버지 패트까지 모두 64만달러 규모의 재산상속에 대한 유언도 없이 사망하자 상속권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포드 부부의 재산은 지난 15년간 전혀 연락이 안되고 지난해 패트의 장례식조차 참석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질녀 1명과 조카에게 분배된다.
판결문을 작성한 캐슬린 미키 워데가 판사는 이날 “현실적으로 보면 법적 상속인보다 더 상속받을 권리가 많은 가까운 지인들이 많고 그들의 입장에 동정이 간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혈연을 중시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빈은 부모나 이웃, 심지어 4년 전 작고한 혈육 누이도 그를 보험서류 등에 오빠로 기록해 넣는 등 친자식처럼 대접받고 의무를 다해 왔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입양에 준하는 확실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데는 실패했다.
재판동안 많은 주변은 “그는 친자식과 다름없었고 패트도 뒤늦게라도 입양서류를 내려고 했으나 거동이 불편해 미뤘다”고 그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언을 했고 또 여러 명의 판사들도 빈에게 동정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판사들은 빈의 손을 들어줄 경우 포스터 아동들이 포스터 부모들의 상속권 등을 요구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등 악용될 것을 우려, 이날 만장일치로 ‘핏줄 온리’ 입장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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