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국, "터무니없는 값 제시 소비자 현혹"
일부 자동차 딜러들의 사기광고로 소비자들이 현혹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뉴욕시당국이 경보령을 내렸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은 22일 뉴욕시 일원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자동차를 파격 세일한다’는 식의 사기 광고를 언론을 통해 게재, 고객을 유인한 뒤 고가로 판매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딜러들은 특히 중고차나 손상된 차를 새차처럼 속이거나 자동차 제조회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적용시킨 가격을 마치 특별 할인가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광고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소비자보호국은 설명했다.
소비자보호국이 지난 2월∼6월까지 접수한 자동차딜러 사기광고 및 불법 영업으로 인한 피해 건수만 해도 무려 2만8,000건에 이른다.또한 이같은 사기광고와 관련돼 퀸즈 노던블러바드를 비롯한 뉴욕시 일원에서 영업 중인 19개 자동차 딜러가 적발됐다.이들 적발 업체는 피해 건수 당 100∼350달러의 벌금 지불 명령을 받은 상태다.
그렛첸 다익스트라 소비자보호국장은 "자동차 딜러사들의 광고가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사기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자동차 딜러들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보호국이나 311로 신고하면 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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