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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감금을 당한 한인들이 힘을 모아 반드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차 한국을 방문했다가 지난 9월19일 LA공항 도착 후 경범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INS에 의해 체포, 구속돼 무려 40일 만인 지난달 29일 석방된 J모(45·LA)씨는 1일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장기간 형무소 생활동안 겪었던 비인간적인 대우를 고발했다.
장기간 구금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 초췌한 모습의 J씨는 올해 5월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등 매년 2∼3차례씩 한국에 나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J씨는 “공항 2차심사에서 여권과 영주권을 압수하고 자정때까지 12시간이 넘게 방치한 후 샌피드로 형무소로 옮겨졌다”며 “사건기록에 대해 묻길래 두 번다 경범죄로 유죄를 인정한 후 사회봉사형과 벌금을 냈다고 설명했으나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금했다”고 말했다. J씨는 이번 구금으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J씨는 “한국서 받았던 물리치료를 수감기간중 전혀 못받아 아직도 걷는데 불편하다”며 체포도 체포지만 범죄기록 확인에 40일이나 걸렸다는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달래지 못했다. J씨는 93년과 94년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범죄인 절도죄로 유죄를 인정한바 있다.
J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문규 변호사는 “72시간내에 기소를 하던지 석방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보석도 허가하지 않고 장기간 구금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과 민권침해”라며 “INS는 공항사무실과 샌피드로 형무소 등 담당부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돼 발생한 행정적 실수라며 구두로 사과했지만 책임과 보상을 위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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