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면담결과 기자회견
체포·범죄기록 있으면 사실상 구금 가능
확인절차 신속히… 한인권익 보호 약속
최근 범죄·형사기록이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미입국시 잇달아 체포되고 있는 가운데 LA총영사관은 31일 추가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이민국(INS)과 정기 대화채널을 갖는 한편 영사 면담등을 통해 한인 구금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LA총영사관은 30일 이뤄진 INS와의 면담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INS가 구금자의 기록 확인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구금기간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영사관과 정기적인 대화를 통해 한인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그러나 INS가 재입국하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은 전원 재입국허가를 발급하기전 강화된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도 형사기록 확인과정에서 체포나 구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인들이 해외여행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정경 총영사과 함께 토마스 쉴트겐 LA이민국장을 만난 김병호 부총영사는 “최근 가동된 미국기관과의 정보공유 강화에 따라 오래전의 사건이나 사건이 이민 종결됐어도 일단 범죄기록이 있으면 관련 법원이나 경찰과의 확인작업을 거칠때까지 구금하고 있다”며 “현재도 한인 3명을 포함, 37명의 외국인이 과거 범죄기록 때문에 입국이 거부당하고 구금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영사에 따르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죄유형은 매춘, 음란죄, 풍기문란, 아동 성폭행, 마약등 이민법에 따라 폐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범죄(Moral Turpitude)로 규정된 범죄외에 폭력이 개입된 살인, 강간, 폭행, 가정폭력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밖에도 사기, 절도, 공갈협박, 범죄은닉, 방화, 1만달러이상 돈세탁, 탈세등이 포함되며 음주운전도 2번이상될 경우 상습범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INS는 또 영주권 최득 5년이내에 발생한 범죄는 더욱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체포기록만 있어도 사건종결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이영용 교민영사는 “특히 구금될 경우 영사와의 면담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면 영사관(213-385-9300)에 전화나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말했다. 이원익 영사도 “특히 테러이후로는 형사,범죄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며 “부득히 해외여행을 할 경우 본인의 기록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반드시 휴대하며 재입국시 INS에 소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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