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이 아닌 경범 폭행죄라도 고의적으로 신체에 부상을 주려는 의도가 증명될 경우 자동추방이 가능한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민항소법원(INS)은 최근 코네티컷주에서 3급 폭행(Assault)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1년 실형을 선고받자 연방이민국(INS)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캐나다 국적 영주권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고 INS의 추방결정을 확정했다.
70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 캐나다 국적자는 2001년4월 유죄판결이 확정됐으며 INS는 그의 범죄가 폭력성 범죄이며 따라서 가중중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방조치에 들어갔다. 이민법원도 올해1월 1차 항소에서 이같은 결정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에서 자신의 범죄가 자동추방이 가능한 중범죄로 1년이상의 실형을 받지않은 경범죄이기때문에 추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조환동 기자>
이민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민법은 폭력이 개입된 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가중중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원고의 경우 고의적으로 신체적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증명됐고 1년실형까지 선고받았기 때문에 추방결정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경범이라도 폭력이 개입되면 추방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영주권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폭력성 범죄의 법적 정의가 드러난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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