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나 유언서가 있다면 재산분배에 관한 의사가 명시되어 있다는 뜻이다. 공동명의(joint tenancy)로 부동산 명의가 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지에 알아보자.
본인의 재산분배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사망할 경우를 ‘인테스터시’(intestacy)라 한다. 즉 아무런 상속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수혜자와 상속 내용 등을 결정하게 된다.
보통 수혜자는 자녀, 부모, 삼촌, 이모, 사촌, 조카, 또는 먼 친척까지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먼 친척이 재산을 상속받기도 한다.
본인의사와 관계없는 상속
한 예로 3명의 자녀와 5명의 손자들이 있고 남편은 몇 년전 사망한 여성이 있다고 하자. 자녀 셋 중 둘은 성인, 한 명은 16세. 이 여성의 뜻은 본인 사망 후 손자들에게 각 1만 달러씩, 나머지는 자녀 셋 중 병들고 가난한 한 자녀에게 나눠주기를 원했다. 그런데 아무런 상속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다면 ‘인테스터시법’에 의해 재산이 분배된다.
이 경우 세 자녀가 각 3분의1씩 유산을 받게 된다. 병들고 가난한 자녀에게 재산이 더 분배되지 않는다. 손자들에게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않는다.
위의 예에서 보듯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산이 분배될 뿐 아니라 프로베이트(probate-유언의 검인)를 거치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한 후 재산을 받게 된다.
트러스트는 새로운 제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트러스트의 필요성이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갈수록 프로베이트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에 집 값이 2만5,000달러이고 은행에 현금이 1만5,000달러 있다고 할 경우 프로베이트 비용은 자산 4만 달러에 대해 1,500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으로 2002년에는 같은 집이 40만 달러가 되었고 평균 자산(Gross를 뜻함)이 70만 달러가 됐으며 덩달아 프로베이트 비용도 대략 총자산(Gross)의 4-10 %가 들게 된다.
이렇듯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트러스트의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일 뿐 새로운 법은 아니다. 프로베이트를 거처야 하는 유언서의 결점이나 채권자 혹은 상속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공동명의의 결점이 보완되는 트러스트야말로 완벽한 상속계획이라 하겠다.
또 포괄적 상속계획에는 영속성 있는 위임장(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Management)과 건강을 돌보는 지시서(Advanced Directive for Health Care)가 포함되므로 트러스트야말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다. (714)53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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